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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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오는 6월 27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자발적인 일자리 질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통해 인증 기업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도내 전반에 긍정적인 고용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본 제도를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가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총 29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차년도 고용 환경 개선 사업(최대 2,000만 원) 신청 자격도 함께 부여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조건을 충족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인증은 서류 심사, 현장 실사, 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약 60개 기업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6월 12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 3년 이상 소재하고 결산을 완료한 중소기업이다. 자격 요건은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또는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한편,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은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보유한 기업 가운데 최근 1년간 평균 청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청년 고용유지율이 25%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인증을 받은 기업은 차년도 청년 친화 복지시설 조성 지원 사업(최대 2,000만 원) 신청 자격도 얻게 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손일권 서부사업본부장은 “일자리 창출에서 기업의 역할은 가장 핵심적이며, 앞으로도 경기도 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고용을 확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 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6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동반성장팀(031-270-9931, 9932, 9749) 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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