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938건 추가 인정…누적 2만 46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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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들이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관련 서류가 놓여 있다. 2024.2.1/뉴스1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하고, 총 1823건의 사례를 심의하여 그 중 93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938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되었으며, 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으로, 6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들입니다. 나머지 885건은 다양한 이유로 부결되었고, 특히 520건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였으며,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의 지원이 가능하여 제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만 4668건을 최종 결정하였고, 이들에 대해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916건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이 결정되었습니다. 지원을 받은 피해자들은 향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에서 불인정 통보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향후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재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고, 의결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 (044-201-5250), 조사지원팀 (044-201-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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