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 원 → 5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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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가 이르면 추석 전에 5만 원으로 오를 전망인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액 범위도 상향될지 관심이 모인다. 권익위는 현행 청탁금지법상 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명절기간에 평소보다 2배 상향하게 돼 있어 어려움이 있어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선물세트 모습. 2024.7.28/뉴스1

이번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2024년 8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도 변경되며, 평상시에는 15만 원으로 유지되지만,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특히 추석 명절에 해당하는 기간인 2024년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는 선물 가액 기준이 3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공직자와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이후, 음식물 가액 기준이 20여 년 동안 유지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은 제도의 현대화와 민생 지원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개정 사항을 공직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TV, 라디오, 신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법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가 이르면 추석 전에 5만 원으로 오를 전망인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액 범위도 상향될지 관심이 모인다.
권익위는 현행 청탁금지법상 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명절기간에 평소보다 2배 상향하게 돼 있어 어려움이 있어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선물세트 모습. 2024.7.28/뉴스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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