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지역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내 모든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이나 다른 시군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 지역화폐 사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6월에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매출액 제한도 폐지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경기도 내 어디에서든 산후조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특히 가평과 연천 등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산모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이와 관련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산모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저 :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