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위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체육시설 운영자를 모두 고려한 기사형 콘텐츠 예시입니다. 실제 필라테스 센터 또는 운동시설 블로그나 지역 커뮤니티에 활용하기 좋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 7월부터 필라테스, 헬스장도 소득공제!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 대폭 확대
[헬스&소비 트렌드 | 2025.05.30 | 정리: 더함필라테스 리서치팀]
운동도 하고, 세금도 줄이고!
7월 1일부터 헬스장·필라테스·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체력단련장업(헬스장)’과 ‘수영장업’뿐만 아니라,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달라지는 소득공제 대상, 무엇이 바뀌었나?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2025년 7월~) |
---|---|---|
적용 시설 | 헬스장, 수영장 | 헬스장, 수영장, 공공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 |
적용 대상 | 약 15,700개 | 약 17,300개 시설 (공공 포함) |
이용자 혜택 | 연 1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20~30% 세액 감면 효과) | 변동 없음, 혜택 유지 |
💡 종합체육시설업이란?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 이상의 체육시설을 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시설. 예: 수영+헬스, 헬스+필라테스 등
🧘♀️ 필라테스 센터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센터가 ‘체력단련장업’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을 완료해야만 가능합니다.
📌 사업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공제 못 받습니다.
→ 센터 원장님들은 반드시 6월 말까지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 센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신청 웹사이트: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 신청 기한: ~2025년 6월 30일까지
- 문의 전화: ☎ 1688-0700
문체부는 전국 지자체 공문 발송과 함께 설명회, 자료 발송,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체부 입장
“7월부터 소비자들이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되면 누리집 검색 노출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소비자 입장에선 어떤 점이 좋을까?
- ✔ 운동하며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 이용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여부에 따라 선택 기준이 됨
- ✔ 공공체육시설까지 포함되며 지역 체육 활성화 기대
문화체육관광부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