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에서도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받는다

0
3

다음은 위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체육시설 운영자를 모두 고려한 기사형 콘텐츠 예시입니다. 실제 필라테스 센터 또는 운동시설 블로그나 지역 커뮤니티에 활용하기 좋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 7월부터 필라테스, 헬스장도 소득공제!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 대폭 확대

[헬스&소비 트렌드 | 2025.05.30 | 정리: 더함필라테스 리서치팀]

운동도 하고, 세금도 줄이고!
7월 1일부터 헬스장·필라테스·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체력단련장업(헬스장)’과 ‘수영장업’뿐만 아니라, 공공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달라지는 소득공제 대상, 무엇이 바뀌었나?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5년 7월~)
적용 시설 헬스장, 수영장 헬스장, 수영장, 공공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
적용 대상 약 15,700개 약 17,300개 시설 (공공 포함)
이용자 혜택 연 1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20~30% 세액 감면 효과) 변동 없음, 혜택 유지

💡 종합체육시설업이란?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 이상의 체육시설을 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시설. 예: 수영+헬스, 헬스+필라테스 등


🧘‍♀️ 필라테스 센터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센터가 ‘체력단련장업’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을 완료해야만 가능합니다.

📌 사업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공제 못 받습니다.
센터 원장님들은 반드시 6월 말까지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 센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문체부는 전국 지자체 공문 발송과 함께 설명회, 자료 발송,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체부 입장

“7월부터 소비자들이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되면 누리집 검색 노출소비자 신뢰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소비자 입장에선 어떤 점이 좋을까?

  • ✔ 운동하며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 이용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여부에 따라 선택 기준이 됨
  • 공공체육시설까지 포함되며 지역 체육 활성화 기대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회신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