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게 힘이다!” 현직 세무사와 살펴본 ‘2024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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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정말 어렵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직 최종 국회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세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산 가치와 절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온세 양경섭 대표세무사 국세청 출신으로 세무법인 온세의 양경섭 대표세무사와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양 세무사는 “상속세 개정안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래 내용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렵더라도 숙지하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니까요. 다음은 양경섭 세무사와 알아본 2024년 세법개정안의 내용과 기대효과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율 개정안

25년 만에 상속 및 증여세의 과세 표준과 세율에 변화가 있습니다. 최저세율(10%)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최고세율 50% 구간(30억 원 초과)은 폐지되어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집니다. 또한,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됩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녀가 많을 경우 상속공제가 늘어나므로 상속공제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세와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시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제외한 후 일괄공제(최소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5억~30억 원),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 원) 등을 적용합니다.

일괄공제는 ‘최소 5억 원’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항목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선택할 수 있어서 항목별공제가 더 크면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장애인이 없을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쳐도 5억 원을 넘기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성인)인 경우 기초공제 2억 원, 자녀공제 1억 원으로 총 3억 원이 공제됩니다.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배우자 없이 자녀 3명인 경우, 17억 원(기초공제 2억 원, 자녀공제 15억 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와 상속세 신고를 통해 양도세를 절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에서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상장주식 차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폐지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한 과세가 어렵습니다. 국회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국내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되고, 일반투자형 ISA의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 경우 세제 영향이 적어질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국내 상장주식 투자 메리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가 일반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할 경우, 연 4000만 원(최대 2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기존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형 10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됩니다.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펀드 등으로 운용하는 경우 1000만 원(서민·농어민형 20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1000만 원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됩니다.

국내투자형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4% 분리과세됩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4000만 원이며, 최대 2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법인 관련 세제 변화

2023년부터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마다 1%포인트 인하되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증가한 것은 분명합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밸류업 우수기업 및 스케일업 우수기업의 가업상속공제한도가 늘어나며,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은 가업상속공제한도가 없어집니다.

또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폐지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주환원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 제도들이 도입되면 주주 환원액이 증가하고, 주주들의 소득 증가와 소비 촉진 등 경제 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및 창업이 활발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결혼·출산 세제 혜택

출산 시 세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출산 가구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출산보육수당이 비과세됩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출산 시 세액공제도 적용됩니다. 첫째는 연 30만 원, 둘째는 연 50만 원, 셋째 이후는 연 70만 원입니다.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첫째 자녀는 연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 자녀는 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 자녀 이후는 연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비과세가 적용되며,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기업의 비용으로도 인정됩니다.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되었습니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가 허용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혼인신고분에 적용됩니다. 이는 생애 1회로 한정됩니다.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청약통장 보유 세제 혜택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 시 12억 원까지 양도세가 면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세액공제로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도 납입액의 40%(연 300만 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며, 총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 기타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이 확대됩니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4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2년)이 면제됩니다.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연장됩니다.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적용 기한이 2024년 말에서 2025년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에는 큰 변화는 없지만,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혼인 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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