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
-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 소득공제 조건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거주자 대상
- 시설 이용료의 30%, 최대 300만 원 한도 내 공제
- 단,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제도 도입 배경
2023년 3월, 청년들의 민생토론회에서 제안된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가 2024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반영되어 이번에 제도가 시행됩니다.
준비 및 신청
- 적용 대상 시설
전국에 등록된 1만 3천여 개 헬스장 및 수영장 중,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를 신청한 업체 - 참여 방법
- 2025년 6월까지 사전 신청
- 이후 상시 신청 가능
- 신청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안내될 예정
기대 효과
- 국민 건강 증진
운동 참여율 증가로 국민 체력과 건강 향상 - 산업 활성화
관련 시설, 스포츠 용품, 의류 산업 성장 기대 - 경제적 부담 완화
체육활동을 통한 경제적 혜택 확대
문체부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업계 설명회와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