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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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

  •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 소득공제 조건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거주자 대상
    • 시설 이용료의 30%, 최대 300만 원 한도 내 공제
    • 단,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제도 도입 배경
    2023년 3월, 청년들의 민생토론회에서 제안된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가 2024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반영되어 이번에 제도가 시행됩니다.

준비 및 신청

  • 적용 대상 시설
    전국에 등록된 1만 3천여 개 헬스장 및 수영장 중,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를 신청한 업체
  • 참여 방법
    • 2025년 6월까지 사전 신청
    • 이후 상시 신청 가능
    • 신청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안내될 예정

기대 효과

  1. 국민 건강 증진
    운동 참여율 증가로 국민 체력과 건강 향상
  2. 산업 활성화
    관련 시설, 스포츠 용품, 의류 산업 성장 기대
  3. 경제적 부담 완화
    체육활동을 통한 경제적 혜택 확대

문체부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업계 설명회와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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